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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자, 보이스피싱 방지 의무화

  • 조재형 기자
  • 입력 2012.09.1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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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오픈뉴스> 앞으로 통신사업자들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차단을 의무화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화금융사기방지를 위한 통신사업자의 조치의무, 이용자보호업무 평가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 법률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2011년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으나 18대 국회 임기종료로 폐기된 법률안과 동일한 내용의 법률안으로, 보이스피싱 방지, 이용자보호업무 평가제도 도입 등 민생안정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신속히 재입법절차를 밟아왔다.

개정안은 이용자보호 강화를 위한 사항뿐만 아니라,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 절차 개선,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활성화 및 현행법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방통위는 개정안을 9월중 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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