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2개 우유업체들의 우유가격 담합인상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18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2개 유업체는 서울우유, 남양유업, 매일유업, 동원데어리푸드, 빙그레, 한국야쿠르트, 롯데우유(현 푸르밀), 삼양식품, 연세우유, 비락, 부산우유, 건국우유이다.


 
서울, 남양, 매일 등은 3개사의 덤증정 행사를 중단(2008년4월~)하기로 합의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덤증정(일명 ‘감아팔기’) 행사는 1000㎖ 우유에 테이프 등을 이용해 180㎖ 또는 200㎖ 우유를 1~2개를 붙여서 증정하는 행사이다.

공정위는 또 8개 유업체(서울우유, 남양유업, 매일유업, 연세우유, 비락, 부산우유, 건국우유, 파스퇴르) 및 낙농진흥회가 학교급식우유에 대한 가격경쟁을 제한하기로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유업체들은 유맥회 모임 등을 통해 제품별 가격인상안을 상호교환하고 가격인상 여부, 인상시기, 인상률 등을 협의하고 2008년 9월부터 시유 및 발효유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했다.
이들은 2008년 8월 원유가 인상(20.5%)을 계기로 출고가 및 소비자가격 인상 합의를 통해 9~10월에 걸쳐 각각 인상했다.



서울우유, 남양 유업, 매일유업 등 상위 3개 업체는 대표이사·임원모임, 팀장급 모임 등을 통해 덤 증정행사를 공동으로 중단했다.

8개 유업체 및 낙농진흥회는 학교급식우유에 대해 농식품부의 기준가격(330원/200㎖) 이하로 판매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서울우유 등은 메이저업체의 제품으로 공급통로가 집중되고 푸르밀, 삼양식품 등 중소 우유업체의 저가공급이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시정명령(정보교환 금지명령 포함)을 내린 대상은 시유·발효유 가격공동행위 12개사, 덤 행사 중단 3개사, 학교급식우유 가격제한 관련 8개사이다.


교육대상은 서울우유, 남양 유업, 빙그레 등 3사의 유제품 영업임직원 대상으로 했다.

이번 유업체 담합조사는 2009년 9월 추석명절 특수를 이용한 가격 급등이 예상되는 품목에 대한 선제적 대응차원에서 조사가 개시돼 2010년 5월까지 3차례 현장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과정에서는 담합제보 등이 이루어져 효과적인 담합 조사업무 수행에 많은 도움을 줬다.

이번 사건은 우유와 같은 생활소비재 분야의 고질적인 담합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데 의미가 있었다. 특히, 조사과정업체들이 우유가격을 자발적으로 인하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아울러, 낙농산업의 특성을 감안, 낙농가 피해 등을 최소화하면서도 서민물가의 부당한 인상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 의지가 표명했다.

앞으로도 서민생활과 밀접하고, 생계비 비중이 높은 품목에 대한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강화 및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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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업체 가격담합 12곳 188억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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