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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지자체, PC방 불법 운영 집중 단속

  • 김소영 기자
  • 입력 2012.09.1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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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란물·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 등 점검

<오픈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부터 이달 말까지 지자체와 공동으로 PC방의 불법 운영을 집중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문화부와 지자체는 단속 기간 PC방 사업자가 게임법에 맞게 관련 사항을 이행하는지 점검한다.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는 집중 계도를 시행하고 있다.

게임법 제28조에 따르면 PC(인터넷컴퓨터시설제공업) 사업자는 음란물·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 청소년 출입시간(오전 9~오후 10) 준수, 밀실 설치 금지 등의 의무를 따라야 한다.

이와 관련해 최광식 문화부 장관은 13일 오전 혜화동의 한 PC방을 들러 실태를 파악하고 김찬근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장, PC방 운영자 등과 의견을 나눴다.

최 장관은 “PC방업계 종사자는 중소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다여건이 어렵더라도 관련 법을 제대로 이행해 PC방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PC방은 2010년 현재 우리나라 게임업계 매출액의 23.7%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전 인터넷컴퓨터 게임과 정보 제공물 이용 분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되는 PC방업계의 집중 계도 및 단속을 통하여 PC방업계가 우리나라의 정보 문화 산업 분야의 한 축이라며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건전한 생태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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