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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보상 멋대로 줄여…소비자 피해 급증

  • 김수호 기자
  • 입력 2012.09.1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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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계약 체결일 3년 후 보장내용을 갱신할 수 있다”

소비자원, “감독규정에는 없는 내용이며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



<오픈뉴스> 최근 손해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의 입원의료비 보상한도를 임의로 축소시켜 소비자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2009년 8월과 9월, 손해보험사들은 그 해 10월 ‘실손의료보험제도’ 통합을 앞두고 앞으로는 보험가입자의 자기부담금(10%)으로 인해 ‘지금이 100% 보장 마지막 기회’, ‘평생 1억 보장’ 등의 적극적인 절판 마케팅을 펼쳤다. 그 결과, 체결된 보험계약이 약 67만건에 이른다.

당시 체결된 보험은 3년 갱신형으로, 올해 8월과 9월 사이 갱신시점이 도래하면서 입원의료비 보상한도가 임의로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축소되어 소비자불만이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보험회사는 2009년 8월부터 9월 사이 보험가입 당시 소비자에게 갱신시점에서 보상한도가 축소된다는 설명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올해 6월에서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실손의료보험 갱신 시 보험사가 임의로 보상한도를 축소했다는 불만은 202건이나 된다고 한국소비자원은 11일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관련 소비자불만이 급증한 이유는 지난 2009년 8월에서 9월 사이 체결한 실손의료보험의 갱신시점이 도래하면서 각 보험회사가 입원비 보상한도를 설명 없이 임의로 축소한다는 안내문을 최근 소비자에게 발송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조사결과 대부분 손해보험회사가 보상한도 축소를 강행하고 있으며 보험사별로는 메리츠화재가 48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 다음으로 흥국화재(32건), 현대해상(21건), 동부화재(19건), LIG손해보험(17건) 순으로, 상위 접수 5개 보험회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67.8%에 달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회사는 2009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체결된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금융당국의 ‘실손의료보험 표준화’가 확정되지 않은 시기에 보험 갱신시점에서 보상한도가 변경된다는 설명을 하지 못한 점은 인정한다”면서, “하지만, 보험약관상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되는 날 보장내용을 갱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 보험업감독규정 제7-62조(2009.7.22)는 자기부담금에 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보험사가 강행하고 있는 ‘보상한도의 축소’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상한도의 축소’는 보험계약 체결 시 설명해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므로 가입당시 소비자에게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임의대로 보상한도를 축소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2년 8월부터 9월까지 갱신되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보험회사가 임의로 보상한도를 축소하지 못하도록 금융감독원에 관리감독을 촉구하겠다”며, “소비자들도 실손의료보험 계약 시 보상책임범위, 면책사항, 보험기간 등을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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