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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뺴든 공정위 "인터넷 허위광고 엄격히 제재"

  • 한경수 기자
  • 입력 2012.09.07 0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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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제정

<오픈뉴스> 인터넷이 대표적인 광고 매체의 하나로 부상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부당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허위과장 광고를 대대적으로 메스를 댄다.

 

공정위는 인터넷 부당 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기준을 담은 인터넷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제정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인터넷 광고는 내용의 진실성, 명확성, 글자 크기, 색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당성을 판단하게 된다.

 

, 배너광고, 팝업팝언더광고, 검색광고 등과 같이 이용 가능한 광고지면이 제한적인 경우에는 해당 광고와 연결된 인터넷 페이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광고의 부당성을 판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소비자의 이용후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하는 경우, 또는 거짓으로 이용후기를 작성하는 경우 공정위의 징계를 받게 된다.

 

또 사업자가 제3자를 통해 거짓으로 이용후기를 작성하거나 파워블로거와 같은 유명인에게 수수료 등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 후기를 작성하게 하면서 이용후기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도 제재 대상이다.

 

소비자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글자의 색이나 크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가 쉽게 인식 할 수 없게 하거나 스크롤바를 이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쉽게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징계를 받게 된다

 

이밖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수상경력이나 인증사실 등을 광고하면서 수상연도, 인증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지 않아 마치 수상연도가 최근이거나 해당 인증이 소비자가 광고를 접한 시기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도 제재 대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터넷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제정으로 인터넷 특성에 따른 부당한 광고 사례와 구체적 처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부당한 인터넷 광고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의 피해예방 효과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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