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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임신 교직원 근무 편의용품 지원 대상 확대

  • 김보라 기자
  • 입력 2023.01.1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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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교육청, 6개월 이상 계약제 직원까지 구입비 지원
울산교육청
[오픈뉴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임부복, 전자파 차단 앞치마 등 임신 교직원 근무 편의용품 구입비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6개월 이상 계약제 직원까지 확대한다.

울산시교육청은 임신 중인 교직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제공해 출생 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1인당 20만 원 이내 편의용품 구입비를 해마다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임신 교직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가급적 임신 초기(2~5개월)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전 학교와 기관에 안내했다.

편의용품 지원을 희망하는 교직원은 신청서와 임신 8주 이상의 임신 진단서나 확인서 등을 소속 학교나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 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지만 12월에는 13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 임신 편의용품을 지원받은 교직원은 158명이며, 지원금액은 3,160만 원이다.

울산시교육청은 임신 교직원 편의용품 구입비 지원 외에도 첫째 자녀 출생 교직원에게 100만 원을 확대 지원하는 등 다양한 출생 친화적 근무환경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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