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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휴대전화요금 원가 자료 공개하라”

  • 장진규 기자
  • 입력 2012.09.0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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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휴대전화 요금을 산정하는 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판사 박정화)6일 참여연대가 휴대전화 요금 원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이동통신요금 원가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가 산정 자료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통위가 보유하고 있는 이동통신 요금(인하) 관련 자료 및 관련 TF 논의사항은 비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하다""방통위는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의 산정자료 일체를 공개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 요금 산정 근거가 해당 업체들의 영업비밀이라는 방통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반면, 공익성이 커서 공개해야 하는 자료라는 참여연대 측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공개 대상 자료는 지난 2005년부터 작년 55일까지로 2·3세대 통신 서비스에 해당되며, 4세대 롱텀에볼루션(LTE)은 해당사항이 아니다.

 

재판부는 다만 통신사업자가 보유하는 개별유형자산, 취득가액, 감가상각비 등 세부항목은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므로 비공개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 방통위 통신요금 인하 태스크포스(TF)의 의사록 공개에 대한 청구는 각하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55"이통 3사가 책정한 통신요금이 과도하다"며 요금 원가, 요금 산정 관련 자료 일체, 이통요금 인하 논의와 관련한 최근 회의록 등의 정보 공개를 방통위에 청구했다.

 

하지만 방통위가 법인의 영업상 비밀이 다수 포함됐다며 자료를 비공개 결정하자, 참여연대는 정보공개가 이통업체들의 이익을 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작년 7월 소송을 냈다.

 

하지만, 방통위는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다수 포함됐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참여연대는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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