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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잡지 계약해지 어려워…소비자주의

  • 김수호 기자
  • 입력 2012.09.0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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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6천 건 이상 소비자불만 접수


<오픈뉴스=김수호> 서울에 사는 30대 주부 김모씨는 지난 2011년 5월 방문판매사원을 통해 자녀의 학습지를 2년간 1,944,000원에 구독하기로 계약했다.

이후 개인사정으로 중도해지를 요구했으나 해당 사업자는 계약 내용과 달리 1년 이상 의무 구독을 해야 한다며 계약해지를 거부했다.

이처럼 최근 학습지 및 잡지 판매업체가 소비자의 정당한 계약해지 요구를 거부하는 등 소비자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학습지・잡지 소비자불만은 2010년 6,277건, 2011년 6,902건으로 매년 6천여 건 이상씩 접수되었으며 2012년에도 상반기에 3,384건이 접수되어 6천 건을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고 6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3,384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및 청약철회 거부’가 2,053건(60.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부당행위 343건(10.1%), 위약금 과다 청구 300건(8.9%) 순이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개월 이상에 걸친 계속거래의 경우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업체들은 소비자의 ‘계약해지 요구’에 의도적으로 연락을 회피하거나, 심지어 계약서에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시하고도 막무가내로 소비자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할 경우 위약금은 ‘학습지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남은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월 대금의 10%가 적정함에도 그 이상을 요구하거나, 사은품을 빌미로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학습지와 잡지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장기계약의 할인혜택에 현혹되지 말고 가급적 계약기간은 짧게 체결하고 ▴사은품 가격 등 관련 사항을 계약서에 명기하며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 요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사업자에게 통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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