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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내년 말까지 연장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2.09.0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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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6일 종료되는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의 심야할인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다.

 

화물차 심야할인은 사업용 대형화물차(3축 이상, 통상 10톤이상)에 대해 야간시간대(216) 이용 비율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를 2050% 할인하는 제도이다.

6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물류비 절감 및 교통량 분산 등을 위해 당분간 유지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할인대상 및 시간 변경없이 2013년말까지 연장된 것이다.

세부 할인 내용을 살펴보면 4·5(3축이상, 통상 10톤이상) 사업용 화물차는 고속도로 이용시간(진입요금소진출요금소 통과 시간) 중 야간시간(오후 9오전 6) 이용비율에 따라 2050% 할인된다.

 

, ·출입 요금소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개방식 구간의 경우에는 2305시 통과시간 기준으로 50%가 할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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