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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된 중고차 구입 소비자 피해 급증

  • 김수호 기자
  • 입력 2012.09.0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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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업자들 소극적 태도로 침수차량 피해보상 조차 어려워…


#1 소비자 박○○(남, 50대)는 지난 7월 26일 대구 소재 ○○중고 매매상사에서 2008년식 렉서스 중고차를 5,000만 원에 구입했다. 구입 당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에는 침수 및 사고 흔적이 없다고 기재돼 있었으나 운행 중 엔진소음 등이 발생해 렉서스 서비스센터에서 점검을 받던 중 침수 차량임을 확인했고 해당 판매처에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판매처 직원은 매입 시 본인도 침수차량인 줄 알지 못했다면서 보상을 거부 했다.

#2 소비자 이○○(남,30대)는 지난 7월 24일 부천소재 ○○중고 매매상사에서 2010년식 쏘렌토R 중고차를 2,300만원에 구입했다. 구입 당시 교부받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에서는 침수 흔적이 없었으나 구입 후 자동차 품질에 하자가 발생해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 점검을 의뢰했다. 이 과정에서 서비스센터는 운전석 핸들까지 침수되어 보증수리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침수 확인서를 발급했다. 소비자 이○○는 구입가 환급을 요청했으나 해당 판매처는 이를 거부했다.



<오픈뉴스> 최근 집중 폭우와 ‘볼라벤’, ‘덴빈’ 등 연이은 태풍으로 인해 자동차 침수 피해가 심각하고, 침수된 차량 상당수는 중고차 시장에 유입될 우려가 있어, 중고차 구입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2년 8월 28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
www.ccn.go.kr)’에 접수된 중고차 관련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침수이력이 있는 중고차임에도 이를 숨기고 판매하여 발생한 소비자불만이 올해에만 261건에 달한다고 4일 밝혔다.

침수이력 미고지 관련 중고차 소비자상담 건수는 2010년 169건에서 2011년 337건으로 99.4%(168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에는 8월 28일 현재 261건이 접수됐다.

또한, 소비자가 침수사실을 확인하고 상담을 신청하는 시점은 구입 후 ‘6개월~1년 이내’가 34.9%(268건)로 가장 많았으며, 구입 후 1년 이내가 전체의 절반(54.9%)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가 중고차 구입 후 운행 중 고장이 발생해 정비 업소에서 정비를 받는 과정에서 침수사실을 확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분쟁 발생 시 중고차 매매업자는 침수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중고차성능•상태점검 기록부를 발급한 성능점검기관에 피해보상 책임을 떠넘기는 등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피해보상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 피해보상이 쉽지 않고 올해 여름 집중폭우, 태풍 등으로 인해 침수 이력이 있는 차량 상당수가 중고차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우려 된다”며, “소비자들에게 침수차량 구별방법을 제시하고 중고차를 구입하기 전 반드시 침수차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중고차 매매업자가 침수이력을 고지하지 않고 중고차를 판매한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중고차 매매업자가 침수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진단보증협회, 자동차기술인협회,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업체 등 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발급한 성능점검기관에 피해보상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분쟁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중고차 구입 전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자동차사고 이력조회서비스인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를 통해 침수 관련 사실을 조회하고, 차량 실내에 곰팡이․•악취는 없는지 확인하는 등 침수차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침수차량 확인 시 ‘100% 환불 약속’ 등의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명기해 두면 추후 분쟁이 발생 시 입증이 되므로 반드시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명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허가된 중고차 매매업소의 관인계약서를 작성․보관하고,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의 점검 내용이 실제 차량과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가인 차량은 침수차량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 구입하지 말아야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한국소비자원이 밝히는 침수 차량 구별 방법이다.

1.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를 조회한다.
 - 침수된 차량이 자차보험으로 수리된 경우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를 통해 침수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 차량 실내에 곰팡이 또는 악취가 나는지 확인한다.
 - 침수차량의 경우 실내 곰팡이와 악취는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 차에 탑승 후 문과 창문을 모두 닫은 상태에서 에어컨이나 히터를 틀어 곰팡이 냄새 등 악취가 풍기는지 확인한다.
 - 악취를 없애기 위해 과다하게 방향제를 사용한 흔적이 있어도 침수 여부가 의심된다.

3.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 안쪽에 진흙 흔적이나 물때가 있는지 확인한다. 
 - 안전벨트 내부는 깨끗하게 청소하기 힘들어 침수차량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이다.
 - 안전벨트를 끝까지 잡아 당겨 물때나 진흙의 흔적 등 오염물질이 묻어있는지 확인한다.

4. 차량 구석구석에 모래, 진흙 또는 녹슨 흔적이 있는지 확인한다.
 - 시거잭에 면봉을 넣어 모래나 진흙 등이 묻어 나오는지 확인한다.
 - 실내 시트의 사이, 헤드레스트 탈부착 부위, 시트 하단 스프링, 좌석 레일, 연료 주입구 등의 금속이 녹슬어 있는지, 자동차등록증이나 보험 영수증에 오물이 묻어있는지 확인한다.

5. 엔진룸 등 배선 전체가 새 것으로 교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퓨즈 박스, 배선 등은 물 때, 진흙의 흔적을 제거하기 힘든 부분이다.
 - 차량 연식이 오래됐는데도 배선 전체를 새 것으로 교환한 흔적이 있다면 침수 여부가 의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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