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정위, "골프장, ‘그늘집’ 이용 강제 못한다"…공정위 표준약관 개정

  • 이봉두 기자
  • 입력 2022.12.29 07:5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공정거래위원회
[오픈뉴스] 골프장 이용에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1. 이용자에게 식당, 그늘집 등에서 음식물·물품구매 강제 행위 금지
2. 예약금, 위약금 기준은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으로 명확하게
3. 예약 취소시점에 따라 위약금 세분화하여 차등 부과
* 이용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3일, 평일인 경우 2일 전부터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골프장의 부당한 구매 강제 행위 방지로 소비자 선택권보호, 합리적인 위약금 기준으로 관련시장에 건전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오픈뉴스 & 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 李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李대통령
  • 李대통령
  •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 한-벨기에 정상
  • 李대통령
  • 李대통령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공정위, "골프장, ‘그늘집’ 이용 강제 못한다"…공정위 표준약관 개정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