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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프리워크아웃 최저금리 7%까지 적용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2.09.0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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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행장 이순우)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연착륙 정책에 부응하여 기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정부차원의 채무조정제도에 더하여 가계부채에 대한 채무상환 부담을 재조정하는 은행자체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기존에는 법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마련한 기준에 의해서만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운용해 왔지만 이번에 은행자체기준을 신설하여 단기연체자 뿐만 아니라 아직 연체는 없지만 대출만기에 대출금을 상환하기 어렵거나 기간을 연장하기 어려운 대출자에게도 프리워크아웃제도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 이를 성실히 상환해 나가는 경우 최초이자율의 최대 절반인 7.0%까지 감면해 주는 파격적인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에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최초 14.0% 금리에 최장 10년 분할상환대출로 전환받고 채무조정으로 전환받은 대출을 성실히 상환해 나가면 매 반기당 0.5%포인트씩 금리를 인하하여 최초금리의 절반인 7.0%까지 낮은 금리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한편, 우리은행은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 지금까지 약 7,700건을 사전채무조정하는 실적을 올렸고 이번에 확대 운용하는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연체대출금 1,500억원과 올 연말까지 만기도래하는 가계여신 4조원 중 일부가 이 제도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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