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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 전남 5개군 특별재난지역 조기 선포

  • 이경환 기자
  • 입력 2012.09.0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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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신속한 복구 지원 …해남·장흥·강진·영광·신안

<오픈뉴스> 정부가 제14호 태풍 덴빈과 제15호 태풍 볼라벤의 강풍과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조기 선포를 추진해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1일 태풍 피해가 극심한 전남 해남군, 장흥군, 강진군, 영광군, 신안군 등 5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 위한 심의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의 피해조사는 통상 자치단체 자체조사, 중앙합동조사, 특별재난지역 선포심의 등에 20일 정도 소요되나 이번에는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10일 정도로 단축하는 것을 추진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 결정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시··구별 재정력지수에 따라 총복구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지원 받아 해당 시··구는 복구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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