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헌법재판소의 본인확인제 위헌 결정을 존중하며, 본인확인제를 도입한 입법취지와 헌재의 결정 취지를 모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과 취지를 바탕으로 명예훼손 분쟁처리기능 강화, 사업자 자율규제 활성화 등의 대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또 방통위는 방송사에 대한 ‘시청자에 대한 사과’ 처분의 위헌 판결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대체하는 새로운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하고, 방송법 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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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본인확인제 위헌 보완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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