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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화물차 불법운송 1만 7000건 적발

  • 최성호 기자
  • 입력 2012.08.3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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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년동기 대비 11% 증가…11월 특별단속 기간 지정

<오픈뉴스> 국토해양부는 올 상반기 동안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송과 관련해, 모두 1694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1.1% 증가, 그러고 전년 하반기 대비해서는 13.7% 감소한 수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불법행위 유형은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유상운송행위 171(1.0%),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하지 않거나 자격증을 불법 대여하는 등의 종사자격 위반행위 719(4.2%), 다단계 거래행위 16(0.09%) 등이며, 밤샘 주차 등 경미한 위반 사항이 15717(92.7%)으로 가장 많았다.

 

적발된 불법행위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137, 종사자격 위반 50, 무허가영업 7건 등 435건은 형사 고발됐으며,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137건은 허가취소, 128건은 사업정지 등의 조치를 받았다.

 

또한, 적재물보험 미가입 등 311건은 과태료(3700만원), 밤샘주차 등 5291건은 과징금(85400만원)이 부과됐으며, 화물차 불법 구조 변경 등 66건은 개선명령, 기타 경미한 위반사항 8485건은 시정 및 주의 조치가 취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적인 화물운송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11월을 하반기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각 시도가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다단계 거래 등 화물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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