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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게임시간선택제' 이용계정 8천500개

  • 김소영 기자
  • 입력 2012.08.30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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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지난달부터 시행한 게임시간선택제를 이용한 계정 수가 7월 한 달간 8434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게임산업협회 및 게임업계와 함께 게임시간선택제 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13개 주요 온라인게임 제공업체에서 제도를 이용한 계정이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연령별로는 초등학생(12세 미만) 계정 1148, 중학생(12~14) 계정 2379, 고등학생(15~18) 계정 4907개가 이 제도를 이용했다.

 

초등학생 등 저연령층의 이용이 고등학생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부모가 제도적인 도움 없이도 자녀의 게임 시간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문화부는 분석했다.

 

문화부는 지난 2009년부터 자율적으로 게임시간선택제를 시행해온 게임업체를 포함하면 제도 이용 계정이 17746개라고 덧붙였다.

 

6월말 발표한 PC방 점유율 0.01% 이상의 게임 중 게임 과몰입·중독 예방조치대상 게임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예방조치 대상 101개 게임이 모두 게임산업진흥법상의 게임과몰입 예방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녀사랑지키미 등 게임회사마다 제각각으로 지칭되던 게임시간선택제 관련 용어도 게임시간선택제로 통합 안내되고 있다.

 

게임시간선택제는 청소년의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을 위해 본인 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온라인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 7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문화부는 게임시간 선택제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제도 활용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문화부는 또 매월 출시되는 신규 게임 등을 중심으로 게임시간선택제의 실제적 적용여부(kick-out 여부), 경고문구 표출, 게임이용내역 고지 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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