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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4인가구 155만원…3.4% 인상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2.08.2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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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 가구 57만원·2인 97만원·3인 126만원

내년 최저생계비가 4인가구 기준 155만원 수준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공익대표·민간전문가·관계부처 관계자 등 12명으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 11일부터 적용할 최저생계비를 올해보다 3.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개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과 급여 수준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된다.

 

인상률 3.4%를 올해 최저생계비에 반영, 계산한 내년 최저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157216829742313126315415463995183248262118566원이다.

 

아울러 내년 현금급여 기준4인 가구에 127만원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가구원 수별 현금급여 기준은 147만원 279763631031862515031561734541원이다.

 

현금급여 기준이란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급여액을 말한다.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다른 법을 통해 지원되는 TV수신료 등을 최저생계비에서 뺀 것이다.

 

소득이 있는 수급자는 이 현금급여 기준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차감한만큼 생계·주거 급여로 받는다.

 

최저생계비는 3년마다 국민 소득 및 지출 수준, 수급권자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조사해 이른바 계측값을 정하고 나머지 2년의 경우 여기에 단순히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만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올해는 계측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비계측년도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최저생계비를 결정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다음 계측이 이뤄지는 2014년에 조사 대상 표준가구(reference family)의 가구원 수를 바꾸지 않고 ‘4인 가구로 유지하는데 합의했다.

 

현재 최저생계비를 구성하고 있는 생활비 항목은 식료품비(37.7%), 주거비(15.8%), 교통통신(10.2%), 광열수도(7.4%), 일상소모품(5.9%), 보건의료(4.5%), 피복신발(4.1%)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설 생계급여 개선으로 30인 미만 소규모 시설의 운영여건이 개선돼 수급자에 대한 보장수준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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