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 태풍 볼라벤 피해 주민 지방세 지원

  • 이경환 기자
  • 입력 2012.08.29 16:32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취득세 납부기한 연장···재산세 징수유예도 가능

<오프뉴스> 태풍 볼라벤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지방세는 납세자의 신청 또는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취득세 등에 대해 6개월 이내(1회 연장가능, 최대 1)의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9일 태풍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태풍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세 지원 기준을 시·도에 시달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담고 있다.

 

지원 기준에 따르면 재산상 손실로 인해 이미 과세된 재산세 등의 납부가 어려울 경우,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6개월 이내(1회 연장가능, 최대 1)의 징수유예도 가능하게 된다.

 

집중호우로 주택·선박·자동차 등이 파손·멸실돼 2년 이내에 복구 또는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등록면허세를 면제하며, 주택파손, 농경지·비닐하우스 침수 등에 대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 지원 등 주민들의 피해복구 지원에 도움이 되는 모든 대책을 적극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오픈뉴스 & 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 李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李대통령
  • 李대통령
  •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 한-벨기에 정상
  • 李대통령
  • 李대통령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정부, 태풍 볼라벤 피해 주민 지방세 지원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