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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부지역 악취 발생업소 4개소 적발

  • 한경수 기자
  • 입력 2012.08.2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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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대기배출시설을 무단가동하거나, 악취가 나는 퇴비를 무단 방치해 오던 업체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북부환경관리사업단은 지난 3일부터 20일까지 경기북부지역 내 32개 악취발생업소를 특별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를 4개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계속되는 폭염과 열대야로 악취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신고가 크게 늘 것으로 우려돼 악취 예방차원에서 실시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적발된 업소들은 악취 물질 부적정보관,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악취 물질 부적정보관 등을 위반했으며 대기배출시설을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무단가동 하거나 악취물질인 퇴비를 아무런 조치 없이 무단방치 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

 

한편, 이번 점검대상 가운데는 악취민원 다발 사업장이었던 S사업장도 있었으나 악취발생 저감을 위해 4천만 원을 투자하는 등 적극적인 자구노력으로 이번 단속에 적발되지 않았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소 가운데 악취물질 부적정보관, 미신고업소는 검찰청에 고발조치하고, 기타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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