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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 찾아간 세금 공제하고 지방세 부과

  • 강영석 기자
  • 입력 2011.01.3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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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민들이 소액이거나 환급금이 있는지 몰라서 찾아가지 않은 돈을 끝까지 돌려주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시민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정기분 세금을 부과할 때 이를 공제하고 잔액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시민들의 잠자고 있는 재산을 돌려줄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현재 평균 66만여건, 약110억원 정도의 지방세환급금을 납세자가 소액이거나 환급금이 있는지 몰라서 찾아가지 않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권리가 소멸돼 납세자는 더 이상 이를 찾아갈 수 없게 되고 해당 미환급금은 세입으로 귀속된다.

지금까지는 지방세환급금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해당 구청에 전화·우편으로 계좌이체 신청을 하거나, e-TAX 시스템에 접속해 계좌이체 신청을 하는 등 납세자가 환급신청을 했어야만 했다.

지금까지는 지방세환급금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해당 구청에 전화·우편으로 계좌이체 신청을 하거나, e-TAX 시스템에 접속해 계좌이체 신청을 하는 등 납세자가 환급신청을 했어야만 했다.

미환급금 인터넷으로 쉽게 확인 및 계좌이체 가능

한편, 서울시의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인‘e-TAX시스템(etax.seoul.go.kr)’에서 주민번호만 입력하면 미환급금이 남아있는지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지방세미환급금이 있을 경우에는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직접 본인의 계좌로 이체 할 수도 있고, 환급신청을 요청하면 2일 후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을 시켜준다.

서강석 서울시 재무국장은 “앞으로도 온라인상의 미환급금 확인 및 계좌이체제도와 정기분 세금부과시 사전공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휴면 지방세환급금을 모든 시민 납세자에게 100% 돌려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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