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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국외 훈련 예산, 무단 전용한 사실 없다"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2.08.2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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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4검사 국외 훈련 학자금은 애초부터 정규 예산으로 편성·집행해왔으며, 다른 보상금 예산에서 무단 전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자 조선일보의 국민 줘야할 피해보상금 44억 판검사 해외연수비 등에 쓰여’, 서울신문의 국민에게 줘야 할 피해보상금 판검사 연수비용으로 쓰였다제하 기사에 대해 언론은 마치 검사 유학 학비를 국민에게 지급할 보상금 예산에서 전용해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며 이 같이 해명했다.
 
법무부는 검사 국외 훈련 학자금을 예산 편성단계에서 형사보상금 등과 같은 예산 비목인 보상금항목으로 편성하고 있다.
 
하지만 학자금은 형사보상금 등 기타 보상금과 전혀 별개의 사업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구체적인 예산을 어떠한 비목으로 편성할 것인지 여부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과 관련된 지침(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으로 정해져 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국외훈련 학자금은 보상금항목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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