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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돈육업체에 FTA 무역피해 인정

  • 조재형 기자
  • 입력 2012.08.2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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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산 돼지고기 수입증가로 매출액·영업이익 감소 인정 

<오픈뉴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306차 무역위원회에서 전북의 한 돈육업체가 한-EU FTA 발효 후 EU 산 돼지고기의 수입증가로 인해 무역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업체는 돼지고기 포장육을 생산하는 업체로, -EU FTA로 인한 EU산 돼지고기의 수입 증가로 올해 상반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판정됐다.

 

무역조정지원제도는 FTA 상대국의 수입급증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융자·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3년간 업체당 운전자금 연간 5(거치기간 포함 5), 시설자금 연간 30(거치기간 포함 8) 이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컨설팅 자금은 업체당 소요비용의 80%범위에서 4000만원 한도로 지원이 가능하다.

 

무역위의 이번 판정은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 기준이 완화된 후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첫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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