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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2.08.20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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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정보 제공 강화, A/S 책임자 등 필수정보 고시 의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규칙개정안, ‘상품정보제공 고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고시제정안을 공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소비자의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고지해야 하는 설치여부 및 중요사항을 규정하고 통신판매중개자가 계약당사자가 아님을 명확히 고지하게 하는 방법을 규정한다.

 

통신판매중개자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 이외에도 표시·광고 매체,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 청약 내용의 확인·정정·취소 절차에서도 통신판매중개자가 계약 당사자가 아님을 알려 소비자가 실제 계약당사자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상품정보제공 고시는 통신판매업자가 의류, 식품, 전자제품 등 34개 품목(기타 포함 총35)의 거래 시 반드시 사전에 제공할 필요성이 큰 원산지, 제조일, A/S책임자 등 필수정보를 고시한다.

 

또한 배송방법과 기간, 청약철회가 가능 여부, 반품비용, 교환·반품·보증조건 등 거래조건도 함께 제공토록 한다.

 

소비자가 구매결정전 상품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비교·탐색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구매 후 분쟁 및 반품 등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는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실효적 제재를 위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 및 소비자 피해 정도, 피해보상 노력 등에 따른 과징금 산정 세부 기준을 담고있다.

 

법위반 행위와 관련한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법위반 정도 및 소비자피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사업자의 법 준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고면제기준고시는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개인들에게까지 통신판매업신고 의무가 부과되지 않도록 일정 규모 이하의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신고면제기준고시 등은 18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상품정보제공고시는 공포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11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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