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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응찬 前 신한금융회장 아들 징역 1년 6월

  • 장진규 기자
  • 입력 2012.08.1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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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김환수 부장판사)17일 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부풀려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아들(45)에게 징역 1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라씨가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범행한 것이 아니고 실제 사업을 추진하려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는 등 피해액을 변제하고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이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데다 피해액이 크고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라씨는 지난 2005년 서울 종로구 공평 15,16지구 재개발 사업에 투자한 뒤 황모씨 부자에게서 같은 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3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라씨는 재정문제로 사업 수행이 불투명해 투자금 8억 원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이 회사 운영에 직접 참여하기로 마음먹고 공동 시행사인 다른 업체의 사업지분 인수 대금을 황씨 부자에게서 끌어내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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