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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등치는 LP가스 판매사업자 담합 '적발'

  • 조재형 기자
  • 입력 2012.08.1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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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서초·은평지역 사업자에 시정 명령·과징금 부과

<오픈뉴스> 소규모 식당 및 영세서민의 취사·난방용으로 사용되는 액화석유가스(이하 LP)의 판매 가격을 담합한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16LP가스 판매업소를 공동 운영하며 판매가격 결정, 판매대금 관리 등을 공동으로 한 서초 및 은평 지역 LP가스 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8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초종합가스 등 서초지역 3LP가스 판매업소 대표자들은 20082월경 판매업소를 공동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당해 업체들은 실제로 서초구 가스판매지회를 통해 20083월부터 20107월까지 LP가스 판매가격을 공동결정하고, 판매대금을 공동 관리하며 판매이익금을 균등하게 배분했다.

믿음가스 등 은평 지역 3LP가스 판매업소 대표자들도 200510월경 판매업소를 공동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당해 업체들은 실제로 은평구 가스판매조합을 통해 200511월부터 20114월까지 LP가스 판매가격 결정 및 판매대금 관리 등 주요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판매이익금을 균등하게 배분했다.

해당 LP가스 판매시장에서 8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한 판매업소들이 담합하며, 그동안 서초 및 은평 지역의 LP가스 판매업소간 경쟁은 사실상 차단됐다.

그 결과 서초지역 3개 사업장에서는 담합 기간 29개월 중 19개월 동안 프로판 가스가 서울시 판매업소 평균가격에 비해 kg당 최소 10원에서 최대 120원까지 비싼 가격으로 판매됐다.

은평 지역의 경우 담합기간 60개월 중 58개월 동안 프로판 가스가 서울시 판매업소 평균가격에 비해 kg당 최소 4원에서 최대 124원까지 비싼 가격으로 판매됐다.

공정위는 이번에 소규모 식당 및 영세서민의 취사·난방용 연료인 LP가스 판매사업자의 담합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서초 및 은평지역 LP가스 판매시장의 경쟁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서민생활 밀접품목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법 집행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앞으로도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상시 감시를 통해 담합행위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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