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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김승연 회장 법정구속…징역 4년 선고

  • 장진규 기자
  • 입력 2012.08.1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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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김 회장 반성 안해" …횡령 혐의 ·벌금 51억

<오픈뉴스> 회사에 수천억 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장판사 서경환)16일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김 회장의 지시를 이행한 혐의로 기소된 홍동옥 여천NCC 대표이사에게 징역4년과 벌금 10억원을,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김관수 한화국토개발 대표이사는 징역 2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회장이 한화그룹의 지배주주로서 그룹 회장의 절대적 영향력을 이용해 차명 계열사 한유통, 웰롭을 부당지원하고 계열사 보유주식을 자신의 누나에게 양도해 각각 2883억원과 141억원의 손해를 끼쳤으며 차명 주식거래로 15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회장이 이러한 배임 행위로 계열사에 피해를 줬고, 상당한 비자금을 조성하고도 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항소심이 남은 상황에서 법정 구속이 부당하다는 김 회장의 변호인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도 고민을 많이 했지만, 2심에서 또 판결을 기다리라는 것은 재판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도 옳지 않다신병을 구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716일 결심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9,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법 앞에 금권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범죄에 대한 법원의 정의 실현 의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화 김 회장은 지난 20111월 차명계좌와 차명 소유회사 등을 통해 한화 계열사와 소액주주 등에게 48백억 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한화그룹은 재판부 결정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하면서 즉각 항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화는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회장의 공동정범 등에 대한 유죄인정은 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있어 항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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