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폭우 피해 병역의무자, 입영 연기 최장 60일 가능

  • 이재승 기자
  • 입력 2022.08.10 00:06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전화·병무청 홈페이지·앱으로 신청

(오픈뉴스=opennews)

 


20220804447.jpg

 


병무청은  수도권, 강원 등 폭우 피해를 입은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가 입영일자 등의 연기를 희망할 경우 연기가 가능하다고 9일 밝혔다. 


연기 대상은 폭우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입영)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며, 연기신청은 전화(☎1588-9090) 또는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다.


연기가 해소된 이후에는 현역병 등은 가까운 일자에 입영 등이 가능하고, 동원훈련의 경우 재입영 또는 동미참훈련으로 전환된다.  


아울러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 집중호우에 따른 교통 두절로 출근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가를 부여하고, 가옥 및 농경지 유실로 인해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6개월 범위에서 분할복무를 허가해 복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재산 피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병역의무자가 폭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오픈뉴스 & 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李대통령
  •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 李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李대통령
  • 李대통령
  •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 한-벨기에 정상
  • 李대통령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폭우 피해 병역의무자, 입영 연기 최장 60일 가능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