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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법위반 대부업체 109개소 행정조치

  • 조재형 기자
  • 입력 2012.08.1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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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서울시는 75일부터 83일까지 22일간 서울시내 대부업체 227개소의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10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박원순 시장 체제하의 민생침해 근절(대부업·다단계 등 7대 분야)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으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개인대부업체와 광고물 게재 업체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최고이자율(39%)를 초과한 대부계약 체결 및 이자율 초과 수취와 자필기재사항 미기재(2개소), 대부계약서 및 계약관련서류 미보관 또는 300만원 이상 대부계약시 소득증빙자료 미징구(27개소), 소재지 불명업체(9개소) 등이다.

 

시는 위반업소에 대하여 각각 영업정지(2개소)와 과태료를 부과(27개소)하고, 점검 일정 내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소재지 불명업체(9개소)에 대한 등록을 취소 시킬 예정이다.

 

그 이외에 적발된 71건에 대해 점검반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및 행정지도를 했으며, 6개월간 영업실적이 전무한 업체에 대해서는 자진폐업을 하도록 유도하여 실제 영업실적이 없는 대부업체를 정리했다.

 

앞으로 서울시는 9월 중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경마장·경륜, 카지노 등 사행업소 및 전통시장 주변 대부업체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오는 11월에도 대부업체 합동점검(·자치구·금감원)과 자치구 자체점검을 병행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대부업체 관리·감독을 통하여 금융 피해를 줄이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 그동안 집중 관리대상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개인대부업자의 점검 뿐 만 아니라 유흥업소 주변, 대학가 근처 등 대부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대부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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