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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LG家 3세, 소액주주들 피해 배상해야”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2.08.1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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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으로 수백억 원을 챙긴 범 LG3세 구본현 전 엑사이엔씨 대표에게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장판사 서창원)12일 엑사이엔씨 소액주주 김 모씨 등 10명이 구 전 대표와 부친인 구자극 현 엑사이엔씨 회장을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횡령을 감추기 위해 재무제표를 조작한 사업보고서를 발행해 투자자의 오판을 유도했다며 소액 주주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구 전 대표와 구 회장 등은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주들에게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의 조카인 구 전 대표는 2007년 신소재 전문기업 인수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주가를 조작해 13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지인들에게 114억원의 이득을 보게 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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