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149억원의 예산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 LP가스시설 개선에 지원한다.

지식경제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8만8000가구의  LP가스시설에 대해 호스로 된 노후 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시설개선 지원사업 운영규정 및 시행계획’을 10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LP가스를 사용하는 주택의 경우 오는 2015년까지 노후 LP가스시설을 금속배관으로의 교체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자비 부담 시설 개선이 곤란한 실정이다.

노후된 호스를 장기간 사용 할 경우 균열, 훼손 및 고의 절단 등으로 가스누출 등 사고발생 위험성이 높다.

실제 최근 5년간 발생한 가스사고 1091건 중 LP가스 사용 주택에서 발생한 사고는 357건(인명피해 448명)으로 32.7%를 차지하고 있다.

LP가스시설 개선사업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주관으로 시행되며 서민층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연간 6만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지경부는 향후 차상위 계층도 LP가스시설 개선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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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층 8만8000가구 LP가스시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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