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몰카 촬영도 신상공개대상에 포함···민간운영 국토순례 ‘등록·신고제’ 도입
<오픈뉴스> 앞으로 정부는 성범죄자가 아동, 청소년이 이용하는 바둑, 연기, 웅변학원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10일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아동·여성 성폭력 근절 대책 T/F회의’를 개최해 지난달 26일 마련한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과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주요한 과제를 추가했다.
우선 성범죄자 등록정보의 진위 여부 확인 절차와 방법을 강화해 경찰관서장 등이 책임을 갖고 신상정보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상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 성범죄자가 사진을 임의로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 또는 수용시설의 장이 직접 사진을 촬영하도록 개선하고 사진크기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행법 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시설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체육시설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상 논란이 된다는 점을 감안해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학원, 체육시설로 개정한다.
아울러 벌금을 받은 경우와 몰카를 촬영한 경우도 성범죄자 신상공개대상에 포함시키고, 성범죄자가 신상정보제출을 지연하면 경찰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달 국토대장정 과정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정부는 민간이 운영하는 국토순례 등은 등록 또는 신고제 도입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 외 성범죄자 보호관찰제 도입, 심리치료강화,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화, 취약아동 돌봄기능 등을 확대하는 등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보호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 나갈 예정이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정부의 근절 발표 이후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행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요구하는 여론도 놓아지고 있다”고 밝히며 “관계기관에서는 단호한 각오로 대책마련과 실행에 임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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