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자동차를 광고할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을 게재하도록 하면서,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중고자동차에 대한 거짓·과장된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매매업자가 아닌 매매종사원이 허위·과장 광고를 올리는 방법으로 처벌을 회피한다는 지적도 있는 등 중고자동차 시장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2021년 6월 10일, 자동차에 관한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대안)에서는 ▲거짓·과장 광고 금지 의무 규정에 자동차매매업자뿐만 아니라 그 사용인과 종사원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한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정하였으며,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는 영업을 목적으로 매매용 자동차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자동차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인터넷 표시·광고가 이 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확인 또는 추가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 도입 등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정부가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중고차 거래시장을 투명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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