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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중고차 구매시 침수여부 꼼꼼히 확인해야”

  • 최성호 기자
  • 입력 2012.08.0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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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침수사실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 고지

<오픈뉴스> 중고차 구매 시 차량의 침수 여부를 손쉽게 알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침수차량이 자동차 매매시장에서 정상 차량으로 거래되어 피해를 입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침수차량 여부를 쉽게 확인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침수로 인해 전손 보험처리된 차량의 경우 손해보험협회에서 차량정보를 입수하여 직권으로 자동차등록원부(사항란)에 침수사실을 기재할 예정이다.

 

그 밖에 경미한 보험처리 차량 및 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 중 침수사실이 있는 차량은 현행과 같이 중고자동차 거래시 소비자에게 교부하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침수사실을 기재하기로 했다.

 

따라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는 자동차등록원부의 침수여부를 확인하고, 매매업자가 교부하는 중고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를 확인하면 침수차량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장마철 중고차 구매시 침수차량 구매로 인한 피해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등록원부 등 침수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서류를 확인하는 한편, 차 실내 침수 잔여물 및 차량부식 여부 등 차량상태에 대해서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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