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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320만명 개인정보유출 '넥슨' 무혐의

  • 장진규 기자
  • 입력 2012.08.0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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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온라인게임 '메이플 스토리' 이용자 132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국내 최대 게임업체 넥슨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김석재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메이플스토리의 백업 서버가 해킹돼 전체 회원 1800만 명 중 이용자 132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관련, 운영업체 넥슨에 대해 최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서민 넥슨코리아 대표,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실무자 등 3명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넥슨이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제대로 취했느냐가 쟁점인데 당시 나름의 조치를 했고 개인정보 관리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넥슨의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데이터 백업 서버가 해킹당해 게임 이용자 1320만명의 이름과 아이디, 주민번호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경찰은 5개월의 수사 끝에 넥슨이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관리가 소홀했다며 지난 4월 서 씨 등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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