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 요구 반영해 서울전역 일괄 적용된 ‘안전속도5030’ 보완, 탄력적 운영
‘안전속도5030’은 보행자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이다. 도시부 일반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내로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발판이 마련됐으며, 서울시는 2020년 12월 21일 서울전역에 적용했다.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보행자가 많지 않고 차량소통이 비교적 원활한 한강교량 등 20개 구간의 기존 제한속도를 시속 50km에서 60km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보도가 없어 보행자가 접근하기 어렵거나 밀도가 낮아 속도를 상향해도 안전사고 위험이 낮고, 차량소통이 비교적 원활해 속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는 구간이다.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등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를 3월말부터 시작해 4월 중순까지 마무리하고, 공사가 마무리되는 구간부터 바로 제한속도 상향이 적용된다.
20개 구간은 서울시계 안에 있는 한남대교, 원효대교, 마포대교 등 한강교량 17개 구간과 헌릉로 내곡IC~위례터널 입구, 도림천고가, 보라매고가 등 일반도로 3개 구간이다. 총 26.9km다.
다만, 한강교량 중 자동차전용도로인 청담대교(제한속도 시속 80km)와 잠수교, 광진교, 잠실철교 측도 등 시속 40km 이하인 교량만 제한속도 조정대상에서 제외돼 기존의 제한속도가 유지된다.
서울시는 작년 10월 ‘안전속도5030’에 대한 시민의견을 조사한 결과 약 70%의 일반시민, 운전자 모두 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지만 약 90%의 시민이 일부구간엔 속도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서울경찰청에 일부구간의 속도제한을 변경하는 것과 관련한 심의를 요청했고, 지난 2월 15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제한속도 상향 안건이 가결됐다. 시는 제한속도 상향을 위한 실시설계와 공사발주 등 사전 준비작업을 마쳤다.
서울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속도5030’의 기본 방향은 유지하되 향후에도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보행자 통행이 없거나 한산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적은 구간은 서울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추가 발굴해 제한속도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교통안전 전문가인 서울대학교 한상진 교수는 “이번 조치는 일괄적인 제한속도 하향이 아니라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도로와 그렇지 않은 도로를 구분해야 한다는 ‘안전속도5030’의 원칙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며 “이처럼 도로 여건에 맞는 도로 설계 및 운영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2020년 12월부터 ‘안전속도5030’을 서울 전역에 일괄 적용했는데 시민들로부터 일부 도로구간에 제한속도 상향 요구가 많았다”며 “이번 한강교량 등 제한속도 상향조치가 교통소통 개선 및 시민편의를 증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서울경찰청과의 긴밀한 소통·협력을 통해 안전속도 5030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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