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해야…
<오픈뉴스> 지난 5월 불법구조변경으로 9명이 목숨을 잃었던 부산 ‘시크노래주점’ 화재사고와 같은 일을 방지하고자 정부가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소방방재청은 30일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시행을 위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하는 사망․부상자 및 재산피해 보험금을 신설하여 화재 사고 시 손해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전시설 등 안전관리 우수업소인 경우에는 보험료 10%를 할인 해 주는 등 화재배상책임보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에서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비상구 설치기준을 대폭 개선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을 입법화 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서는 ▲영상음향차단장치 설치대상의 경보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로 강화(안 제9조제1항) ▲보험금(보상한도액), 계약체결 거부가능 사유(안 제9조의2, 제9조의3) ▲미가입자 등의 과태료 부과 기준(안 별표 6) 등이다.
또한, 시행규칙으로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 시 보험가입여부 확인(안 제11조)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업소 표지 및 부착위치(안 제11조의2) ▲계약해제․해지 가능 사유 규정(안 제14조의6) ▲비상구 등 방화시설 설치기준 강화(안 별표2) ▲피난유도선, 내부 피난통로 설치 대상 확대(안 별표2) 등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관련 개정된 법은 오는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며, 보험 미가입 영업주와 보험가입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보험회사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법이 시행되면 신규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영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한 후 영업을 해야 하며, 기존에 다중이용업소를 운영 중인 영업주는 시행 후 6개월 이내(2013년 8월 22일까지)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영세한 다중이용업주의 부담을 고려해 영업장 면적 150㎡미만인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시행시기가 3년간 유예되어 2015년 3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주의 자력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도입된 화재배상책임보험과 강화된 안전시설 등 설치기준으로 다중이용업소에서의 화재로 인한 피해자 보호 및 사회안전망 확충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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