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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거래세 도입 등 결정된 바 없어"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2.07.3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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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30일자 서울경제 가판의 ‘파생상품에 거래세 0.01% 부과’ 기사와 관련해 “정부는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법개정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기준 완화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새누리당이 올해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 ▲기업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기준 완화 등 3개 법안을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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