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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수상레저조종면허증 비대면 발급 서비스 시행

  • 이재승 기자
  • 입력 2022.02.1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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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경찰서 방문 없이 우편, 모바일을 통해 조종면허증이 내 손에
해양경찰청
[오픈뉴스] 해양경찰청은 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기 위해 필요한 조종면허증 발급에 ‘우편등기’와 ‘모바일’을 이용하는 비대면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간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에 합격한 국민은 직접 전국 19개 해양경찰서에서 방문하여 조종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찰서가 바닷가에 위치한 해양경찰의 특성상 내륙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은 각 지역 우체국과 협력하여 발급된 조종면허증을 등기 서비스를 이용해 집에서 받아 볼 수 있도록 했다. 등기발송 서비스는 2월 21일 부터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네이버를 통해서도 조종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네이버 앱의 자격증 홈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모바일 조종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해당 면허증은 ‘사람인’, ‘잡코리아’ 등 취업사이트에서도 자격증으로 제출 및 확인이 가능하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그간 조종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비대면 서비스를 도입했다.”라고 밝히며, “더 많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수상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국민 친화적 행정서비스를 제공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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