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심의·의결된 대통령령안 37건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21건은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2021년 세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기업의 R·D 및 시설투자액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에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고 세액공제율을 기존의 ‘신성장·원천기술’보다 우대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의 세부범위를 반도체·이차전지·백신 3대 분야 중 총 34개 기술로 규정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핵심기술과 공급능력을 선점하고 글로벌 공급망 주도권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경영승계 준비기업의 사업 확장 및 다각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허용범위를 표준산업분류표 상 중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로 확대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이 업종을 대분류 내에서 변경해도 10년 이상 가업 지속 시 공제대상으로 인정하게 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치료와 난임시술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30%까지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적용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현재 종부세 산정 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상치 않게 주택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속주택은 종부세 세율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 주는 조세제도 합리화 조치다.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는 2년, 그 외의 지역은 3년간 제외하게 된다.
21건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 이외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용해, 방역지침 위반 시설의 관리·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부담을 완화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2018년 2월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서,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 등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기술자료의 명칭, 목적 외 사용금지 의무, 위반 시 배상 등 비밀유지계약 체결 시 서면 기재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기업들이 기술유출에 대한 걱정을 덜고 새로운 혁신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일반안건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연합기구 간의 국제연합여성기구 성평등전문센터의 대한민국 내 운영에 관한 교환각서안'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 국제연합여성기구(UN Women) 성평등전문센터는 국내 최초의 성평등 관련 UN 기구이자 아시아 지역 최초의 UN 여성기구 전문센터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평등 정책 역량 강화 및 지식의 생산·공유·확산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기능할 것이다. 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 우리나라가 성평등에서도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1년도 활동결과' 보고가 있었다. 작년 한 해 기업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 155회에 걸친 현장소통 결과, 4,868건의 현장 규제애로를 발굴하였고 2,527건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총 제도개선 실적은 6,367건으로, 지난 정부의 1,968건 대비 3.2배가량 높았다.
정부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 규제 정비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두고 있다. 우리 정부 들어서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규제개혁을 위한 소통 노력이 크게 증가하였고 기업들이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적극 발굴해 제도개선까지 이뤄냈다고 평가받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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