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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부당인하 현대모비스 과징금 ‘철퇴’

  • 김수호 기자 기자
  • 입력 2012.07.2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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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김수호 기자> 동반성장을 외치던 현대모비스가 하도급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모비스가 12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억 9,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자동차 업종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제보 등을 토대로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조사에서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협력사로부터 부품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납품단가 부당인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경우 계열사와의 거래가 90%이상 차지하므로 하도급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나머지 중소기업과의 거래에서도 부당납품단가 인하 행위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단가 후려치는 방법’도 가지가지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경쟁(심의)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거래상 열악한 지위에 있는 협력사와 추가협상을 통해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2008년 6월부터 2009년 10월 기간 동안 총 13건의 경쟁 입찰을 실시하면서, 8개 협력사를 상대로 최저 입찰가보다도 0.6%에서 10.0%까지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현대모비스는 낙찰자가 최저가 제시 업체의 경우 최저가 제시 업체의 입찰가를 기준으로 추가로  단가인하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낙찰자가 최저가 제시 업체가 아닌 경우 당해 입찰 견적 중 최저가를 제시한 타 업체의 입찰가를 기준으로 추가로 단가인하 한 행위도 드러났다.

실제 예를 통해 살펴보면 아래의 그림은 특정 품목 관련 경쟁 입찰현황으로 A사, B사, C사 3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TA/UA차종, RB/UB차종, SO/RP차종 총3개 차종에 대해 3개 업체가 차종별 견적을 제출했으며 SO/RP차종에서는 B사가, TA/UA차종, RB/UB차종에서는 C사의 입찰가가 최저 입찰가이다.

▲ 업체별 차종별 견적단가 및 평가점수표(출처 : 현대모비스(주) 내부자료)


상기 그림에서 보면 C사가 종합점수 79.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야 하나, 현대모비스는 C사를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고 C사를 상대로 추가협상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모비스는 내부관리 기준에 따라, C사가 제출한 입찰가가 아닌 입찰가 중 최저가를 기준으로 추가 인하된 금액으로 추가협상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래 그림에서 보면 SO/RP차종은 B사의 입찰가(42,892)가 TA/UA차종과 RB/UB차종은 C사의 입찰가(38,060원, 38,860원)가 입찰견적 중 최저 입찰가임을 알 수 있다.

▲ 차종별 입찰 최저가 현황


현대모비스는 상기 최저 입찰가에서 추가 인하된 금액을 협상 목표가로 산정한 후 본 목표가를 기준으로 경쟁 입찰시 최고득점을 획득한 C사와 추가협상을 통해 자신의 목표가를 관철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래상 열악한 지위에 있는 협력사들은 피심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으며 아래 그림은 이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 낙찰업체 선정 협의결과(출처 : 현대모비스(주) 내부자료)


결론적으로 현대모비스는 상기 과정을 통해 경쟁 입찰시 최저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외에도 현대모비스는 ▲물량증가 등을 명목으로 단가인하 ▲생산성 향상 명목 단가인하 ▲공정개선 명목 단가인하 ▲물량감소 불구 약정인하 시행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 후 기존 입고 분까지 소급 적용한 행위 등을 통해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핫라인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계열회사의 국내 완성차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해 온 현대모비스가 부당납품단가 인하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여 시정 조치한 것이다”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자동차·부품업종에서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모비스(주)는 2011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기간’ 중에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것이므로 협약평가 기준*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하여 감점처리 할 예정이다.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13조 제4항에 따르면  “협약기간 중에 발생한 행위로 인해 협약평가 완료 후에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조치를 받은 경우 평가를 재실시(감점처리)한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소급하여 재조정한다”고 규정되어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재평과 결과를 동반성장위원회에도 통보하여 동반성장지수 평가에도 반영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자동차·부품업종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중소업체와의 핫라인 가동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적발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시정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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