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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펜션 횡포‘짜증’…"위약금 과다 청구 많아"

  • 김수호 기자 기자
  • 입력 2012.07.2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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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정 미준수 펜션 업체, 제재할 방법 없어"…‘소비자 피해만 증가’
#1 인천에 사는 공 모씨는 비수기인 지난해 6월 11일 펜션을 이용하기로 하고 이용요금 150,000원 중 계약금 90,000원을 현금 지급했다. 그러나 개인사정으로 펜션 이용예정일 5일 전인 6월 6일 펜션업체에 이용계약의 취소를 요구하자 펜션 자체 약관에 의거 45,000원만 환급받을 수 있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비수기의 경우 사용예정일 2일 전에 취소하면 취소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음)


#2 진주에 사는 이 모씨는 제주도 소재 펜션을 성수기인 지난해 8월 9일 이용하기로 계약하였으나 8월 7일 태풍으로 인해 제주도행 배가 결항 되어 제주도로 가지 못했다. 이로 인해 펜션이용 취소 통보 후 환급을 요구하니 업체 측에서는 성수기라 환급이 불가하다며 거부했다.




<오픈뉴스=김수호 기자>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여름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휴가철 인기 숙박업소인 ‘펜션’ 예약 취소와 관련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


성수기를 이유로 펜션 이용요금이 급상승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취소수수료까지 과도하게 청구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펜션의 이러한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소비자들의 피해가 줄어들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소비자원이 펜션 업체의 문제에 대해 팔을 걷고 나섰다.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펜션업체 90개를 대상으로 이용약관을 조사, 그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취소수수료 기준을 준수한 업체는 단 한곳도 없었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가 사용예정일 당일에 예약을 취소할 경우 취소수수료를 비수기 주말은 총 요금의 30%(주중은 20%), 성수기 주말은 총 요금의 90%(주중은 80%)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무려 85개 업체가 성수기와 비수기 구별 없이 이용요금의 100%를 취소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었다.


또한 사용예정일로부터 특정일 이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취소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비수기에는 89개, 성수기에는 54개 업체가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수 업체 단 한곳도 없어

이 밖에도 조사 업체 90개 모두 취소수수료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에 따르면 2011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펜션 관련 소비자상담 2,066건 중 1,124건(54.4%)이 “사업자의 부당한 위약금 청구”인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펜션 업체의 과도한 취소수수료 부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비자원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펜션 예약취소 시에도 부당한 요금이 청구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 관계자는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별도 취소수수료 규정이 없어 업체들은 자연재해로 인한 예약취소에도 소비자 귀책사유로 간주하여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천재지변 시 예약취소에 대한 별도수수료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조사 업체 중 약관에 투숙객의 소지품이나 펜션 내 각종 비품의 분실 및 파손 관련 조항이 있는 업체는 52개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책임 소재 일체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지품 및 각종 비품의 분실 및 파손 시에는 사건 당사자의 과실여부를 따져 책임소재를 나누어야 한다.

그러나 펜션 업체들의 약관에는 “귀중품 분실은 책임지지 않음”, “펜션시설물의 훼손, 분실에 대한 배상책임은 소비자에게 있음” 이라고 규정하며 사업자에게는 귀책 여부와 상관없이 책임을 면제하고 소비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배상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규정 미준수 펜션 업체, 제재할 방법 없어"…‘소비자 피해만 증가’

현재 우리나라는 숙박업과 관련해서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광진흥법’ 등에서 숙박업의 등록 ․ 허가 및 관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숙박업 관련 소비자분쟁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취소수수료 관련 규정 외에 별도 가이드라인이 없는 실정이며 사업자들은 이마저도 준수하지 않아 소비자피해가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한국펜션연합회 관계자는 “당 협회는 임의기관으로 펜션들의 규정 미준수에 대해 지적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 관계자는 “펜션 이용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과다 취소수수료 부과 등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미준수 업체에 대한 행정지도 및 천재지변 시 예약취소에 대한 별도수수료 규정 마련 등의 개선방안을 관련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원 관계자는 “펜션 이용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은 계약 전 펜션 업체의 약관을 꼼꼼히 살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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