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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안심서비스’ 내년부터 모든 여성에도 적용

  • 이경환 기자
  • 입력 2012.07.2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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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2신고센터에 긴급 상황·신고자 위치정보 제공

<오픈뉴스> 위급한 범죄상황에서 휴대폰 단축번호를 누르거나 스마트폰 앱을 작동시켜 위치정보가 112센터로 자동 전송되도록 하는 ‘SOS 국민안심서비스를 내년부터는 모든 여성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맹형규 장관은 “SOS 국민안심 서비스가 시범 실시된 지난 1년여 동안 약 60만명이 가입했고, 실제 범인 검거 등 실적도 상당해 범죄예방에 기여하고 있다올 연말 112신고센터 통합·표준화사업이 완료되면 내년 1월부터 전국 실시와 동시에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위원들은 초등학생·미성년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서비스를 전체 여성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을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하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SOS 국민안심 서비스를 더욱 적극적으로 운영해줄 것을 당부했다.

 

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위급한 상황에서 휴대폰·스마트폰·전용 단말기를 이용한 말없는 신고를 통해 신속하게 112신고센터에 긴급 상황과 신고자 위치정보를 제공해 범인 검거 또는 신고자 구조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내년 1월부터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지 않고 특정 외부버튼을 눌러 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20114월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올해 6월까지 24건의 범인검거와 구조실적(성추행 등 19, 미아구조 5)을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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