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36건의 법률공포안과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5건,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등 대통령령안 9건, '2022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자녀가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녀(태아)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히 법 시행일인 2023년 1월 전에 출생했더라도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거나, ▲법 시행 전에 산재 신청을 통해 소급 적용할 수 있게 하고 ▲법 시행 전 3년 이내 출생한 자녀도 증상 발현이 늦어 시행일 이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라도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해한 작업 환경으로 인해 태어날 때부터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산재 신청의 길이 제도적으로 열린 만큼, 보다 폭넓은 보호를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지난해 2월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보상금 지급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일부개정안이 지난 12월 정기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중 최초의 입법적 보상 조치로서, 사건 발생 70여년 만에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동안 직접 세 차례(2018년, 2020년, 2021년) 제주4·3 추념식에 참석하여 ‘보상을 포함한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한 바 있고, 임기 내에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국민의 정부에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참여정부에서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 보고서가 발간됐으며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였고,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법 전부 개정 및 직접적 보상이 실시된다. 제주 4·3 희생자 및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위안이 되길 기대한다.
의안 심의 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2년 산재사망사고 감축방안'에 대한 부처 보고가 있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제정되어 올해 1월 27일 법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의 오해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매뉴얼 보급, 현장컨설팅 등 현장 안착 지원 방안, ▲적용 유예 대상인 소규모(50인·50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 방안 등을 보고하였고, 각 부처 등 공공부문이 소관 발주공사와 고위험업종 등의 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선도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여, 기업 등 현장에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안내하고 기술지원 및 예방시설 투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범부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 TF’를 중심으로 독려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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