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 판매가 및 공산품 원산지 표시 의무화 등 소비자 권익 보호방안 마련
<오픈뉴스>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 거래규모가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전자상거래의 특성인 비대면 및 선불식 거래 관행, 개인정보 노출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인터넷쇼핑몰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쇼핑몰의 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와 국민신문고를 통한 ‘인터넷쇼핑몰의 소비자 피해실태 파악’ 설문조사(5월 17~30일)를 거쳤다.
권익위는 우선,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현행 5만원 이상의 현금결제에 대해서만 제공하던 구매안전서비스를 모든 금액으로 확대토록 했다.
인터넷쇼핑몰(B2C) 거래 규모는 2010년 25조원에서 2011년 29조원으로 16% 증가했다.
인터넷 쇼핑에서 5만원 미만의 현금결제 비율이 23.7%이나 되고, 전체 물건중 5만원 미만의 구매비율은 전체 구매 건수의 절반이 넘는 62%나 되는데도 그동안 5만원 미만의 현금결제는 사기성 거래로부터 보호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구매안전서비스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등록한 제3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되면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에스크로서비스 등이 있다.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관계기관(시·군·구)에 통신판매업 신고시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서류를 의무적으로 내도록 되어 있지만, 신고 이후 수수료 부담 때문에 재가입하지 않는 경우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쇼핑몰 사업자가 해당 서비스를 해지하면 구매안전서비스 사업자가 이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해 같이 권고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피해 유발 인터넷몰의 사이트 차단 요구시 인터넷몰에 서버와 솔루션을 제공하는 호스팅사업자가 사용중지나 사이트 폐쇄 등 필요한 협조를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토록 했다.
인터넷쇼핑몰 휴·폐업시에는 관계기관에 이 사실을 신고하고 사이트를 폐쇄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휴면사이트가 개인정보 해킹 도구로 이용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휴면사이트를 직권 폐쇄할 수 있는 근거와 폐쇄기준을 ‘전기통신사업법’등에 마련토록 하고, 개인정보 유출시 피해보상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하는 개선안도 마련해 방송통신위원회에 권고했다.
한편, 인터넷 판매시 실제 판매가가 아닌 제휴된 일부 신용카드나 쿠폰 소지자에게만 적용되는 할인가를 표시해놓고 소비자를 부당하게 유인하는 일이 없도록 인터넷 쇼핑몰은 모든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실제 판매가를 표시토록 하고, 단위가격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개선하도록 했다.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농수산물과 달리 별다른 기준이 없는 가구나 화장품 등 공산품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밖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사업자의 법령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조치토록 하고 침해행위의 중지·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 조치 등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지식경제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최근에 공동구매 명목으로 청약철회권 침해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카페·블로그 내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카페나 블로그가 개설되어 있는 포털의 사업자가 전자상거래 안전확보 관리방안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또한 온라인으로만 공급이 이루어지는 디지털재화(음원·영상 등 다운로드, 온라인게임 등)는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구매해야 하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철회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디지털재화 소비자 보호규정을 만들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수용되면 인터넷쇼핑몰에서의 소비자 보호조치가 강화돼 보다 안전한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 피해발생시 구제가 신속·공정하게 이루어져 소비자 권익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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