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소원, 모든 법적 조치와 함께 적극적 행동에 나설 것
<오픈뉴스=김수호 기자> 최근 은행권 CD금리 담합과 관련해 정부는 확실히 밝혀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나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이 CD금리 담합의혹과 이에 따른 피해규모를 발표해 파장이 일고 있다.
금소원은 CD금리 담합으로 은행권을 비롯한 금융권에 CD연동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최근 연간 1.6조원의 이자부담을 더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24일 발표했다.
금소원에 따르면 이 피해금액은 다른 상품의 금리변동 추이와 CD금리 추이가 같다는 가정하에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6월까지 금리를 비교해 본 결과로서 대출소비자들이 2년 반 동안 4.1조원, 매달 1,360억 원 정도를 더 이자 부담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금소원은 지난 2011년의 CD 년 평균금리는 3.44%로서 이는 전년대비 0.77%가 상승했다고 밝혔다.
반면, 코픽스 금리는 3.88%로 이는 전년대비 0.04%가 하락한 금리이고, 국고채 3년의 금리의 경우를 보아도 3.62%로 이는 전년대비 0.1%가 하락했다.
금소원은 “5개 금리를 평균한 금리를 보면, 3.83%로 이는 전년대비 0.03%가 미미하게 상승한 것으로 거의 동일한 금리추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CD금리가 0.8%정도 높게 상승한 것은 원인을 규명해 볼 사안이다”며, “다시 말해 다른 금리의 변동추이는 거의 동일하게 변동추이를 보인 반면, CD금리만 유독 높게 형성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CD금리와 타 금리(예를 들어 코픽스, 국고채, 5개 평균금리 등)와 전년대비 금리 변동폭이 같았다면(기존 금리의 갭은 그대로를 가정) 0에 해당되어 대출소비자의 금리 피해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소원은 “반대로 전년대비 CD금리가 다른 타 금리 보다 변동폭이 더 크다면 그 금리만큼 대출자는 피해를 보았다고 충분히 추정가능 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소원은 “지난 2011년의 경우 CD금리는 상대적으로 코픽스 금리보다 0.81%가 더 올라 이를 근거로 대출소비자 피해는 2.43조(CD변동금리 대출규모 300조 가정)원을 한 해 동안 피해를 본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또 국고채 3년의 금리와 비교해 보면 국고채 금리는 전년대비 0.1%가 떨어졌는데도 CD금리는 0.77%가 올라 두 금리간의 변동차이가 0.87%로 대출소비자 피해가 2.61조원이고 CD금리와 5개 평균금리 변동차이도 0.74%로 나타나 대출소비자가 2.23조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금소원은 과거 국고채 3년 금리와 CD금리와의 차이를 보면 지난 2006년에서 2008년 금리평균 차이가 0.28%였으나, 최근 2010년에서 2012년 6월까지의 금리평균 차이는 0.61%로 확대됐으며 특히 2011년의 경우 0.87% 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금소원은 5개 금리 평균금리와 CD금리와의 차이를 보면 2006년에서 2008년 금리평균 차이가 0.12%였으나 2010년에서 2012년 6월까지의 금리평균 차이는 0.58%로 확대됐으며 특히 2011년의 경우 0.74%로 특히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소원은 이런 금리 상황은 국고채 5년, 회사채, 산금채의 경우도 유사한 결과에서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금소원, “CD 금리 담합은 사법처리로 일벌백계해야”
금소원은 “특히 2011년을 비롯해 최근의 금리 비교 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금리담합의 의혹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서 관련 금융기관이나 감독당국은 하루 빨리 실상을 공개하여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금소원은 “계속 부인만 할 것이 아니라 관련자들의 정직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며, 그 동안의 불신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또 금소원은 “이번 조사를 맡은 공정위는 이번 CD사태야말로 금융권이 전국민을 상대로 세율처럼 대출 이율 등을 부과한 것과 관련 금융업계의 불합리한 관행이나 불공정한 담합 및 영업전반에 대한 조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금융시장의 공정한 질서,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금융환경을 조성시키는 계기로 이번 사안을 접근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제기중인 각종 금융권의 담합고발에 대해서도 조속히 조사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이번 사태를 과징금 등의 행정조치만으로 해결이 아닌, 반드시 사법적으로 처벌하여 금융계 전반에 뿌리 박혀 있는 사기적, 기만적 행태를 일벌백계의 조치로 받아들여지는 계기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심각한 상황에서는 재대로 금융계를 심도 있게 조사할 수 있는 정부부처 중 공정위가 가장 적절하기도 한 부처임을 인식하고 사명감 있게 금융혁신의 길을 열어 간다는 각오로 어느 누구의 눈치를 보지 말고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금소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금융전문가 집단과 함께 이번 사태를 분석, 조사는 물론, 이번 사태야말로 전국민적 ‘금융재해’사태로 규정, 피해금액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대책위원회와 같은 것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며 이에 대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며, “필요시에는 적절한 보상대책을 위한 모든 법적 조치와 함께 금융소비자와 함께 적극적 행동에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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