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튜브 및 가속눈썹접착제…‘리콜조치’

  • 김수호 기자 기자
  • 입력 2012.07.23 18:06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프탈레이트계가소제,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물질 검출

<오픈뉴스=김수호 기자> 기술표준원은 여름 피서철에 수요가 많은 물놀이 용품과  가속눈썹, 휴대용레이저포인터 등 생활용품을 포함 총 214개 제품을 대상(물놀이용품: 125개, 생활용품: 89개)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물놀이용 튜브 1개와 가속눈썹접착제 2개 등 중대결함 3개 제품을 리콜조치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리콜조치된 물놀이용 튜브의 경우 공기주입구 부분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무려 기준치의 22배가량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 리콜조치된 물놀이 용품(튜브)



또한 일상생활에서 주로 여성들이 속눈썹을 길게 보이기 위해 사용하는 가(假)속눈썹(인조 속눈썹) 접착제 2개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 보다 매우 높게 검출되었다. 폼알데히드의 안전기준은 20㎎/㎏ 이하이나 당 제품은 각각 36,237㎎/㎏, 37,138㎎/㎏ 검출됐다.

▲ 리콜조치된 가속눈썹접착제



이번 조사결과 물놀이용품의 경우 조사대상 125개 제품 중 튜브 1개 제품만 프탈레이트계가소제 기준에 부적합한 것(부적합률: 0.8%)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해 부적합률(7.1%) 대비 매우 양호한 결과라고 기술표준원은 밝혔다.

한편 나머지 구명복 등 모든 제품은 구조나 부력 등에서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이러한 결과는 어린이용품이나 계절상품 등을 반드시 조사하는 정부방침이 업계에 전파되고 업계도 안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진데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술표준원은 이번 조사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포털시스템(
www.safetykorea.kr)에 공개하는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유통 판매점이 가입하고 있는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해당제품 바코드 정보를 전송하여 전국 3만4천여개 매장에서 판매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오픈뉴스 & 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 李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李대통령
  • 李대통령
  •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 한-벨기에 정상
  • 李대통령
  • 李대통령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튜브 및 가속눈썹접착제…‘리콜조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