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권 규범을 만들어 나가는 일에 함께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이날 '스무살 인권, 다시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보호감호 처분 폐지, 정당한 영장 절차나 재판 절차가 없는 군 영창 제도 폐지, 삼청교육대와 한센인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채용과 승진에 있어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가사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된 것 등 인권위원회가 맺은 노력의 결실을 차례로 소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11월 25일, 김대중 정부 당시 인권보호를 전담하는 독립적 국가기구로 설립되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인권위의 독립성 강화를 강조해왔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9조에 의한 대통령 특별보고를 정례화하고, 인권위의 조직을 2국 5과로 신설하는 등 약화되었던 인권위의 위상을 제고하였다. 또한 ‘인권은 마침표가 없다’는 인권철학을 확산시키는 한편, 새로운 20년을 도모할 독립적 국가인권기구 2.0 시대 개막을 선포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가져 왔다.
문 대통령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던 관행에 의문을 제기해 인권의 지평을 넓힌 것은 인권위가 이루어낸 특별한 성과"라며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던 ‘살색’이라는 표현이 인종차별이 될 수 있음을 알렸고, 남학생부터 출석 번호 1번을 부여하던 관행에도 제동을 걸었다"고 사례를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가 발전하면서 인권의 개념이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인권 존중 사회를 향한 여정에는 끝이 없다"고 말한 뒤 "인권위가 대화와 타협, 공감을 이끌고 모두의 인권을 조화롭게 높여나가기 위해 특별히 애써 주기 바란다"며 "때로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요구하는 것도 인권위가 해야 할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권 규범을 만들어 나가는 일도 함께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밝히고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기구법 안에 인권 규범을 담는 한계가 있었다"며 "우리가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등은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이 일궈낸 소중한 성과이며, 우리의 존엄과 권리는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는 순간 빼앗길 수 있는 것"이라며 "모두의 인권을 폭넓게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인권을 보장받는 길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전진을 이끈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인권 존중 사회를 향해 더욱 힘차게 나아갈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은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최영미 대표에게 2021년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했다. 최영미 대표는 한국 IMF 외환위기 직후 ’여성 가장 돌봄일자리사업단‘을 만들고 2006년 우리나라 최초의 가사노동자 실태조사, 2010년 ’돌봄노동자 법적보호를 위한 연대‘ 활동, 2021년 「가사근로자법」제정 활동을 하는 등 가사노동자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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