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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 미가입 렌트카 '주의보'

  • 김수호 기자 기자
  • 입력 2012.07.1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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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피해 많아 ..."자차손해보험 가입 필수"

소비자 김○○(남,40대)는 2012년 5월 11일 렌트 사업자로부터 K5 렌트 차량을 1개월간(월 80만 원) 차량임대 계약을 헸고, 5월 22일 17시경 송파구 방이동 지하철 공사장 교차로 부근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김씨는 계약당시 자동차대여약관에 따라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려고 했으나 렌트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여 보험가입을 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렌트 사업자는 상대 방 차량의 보험처리 접수 시 대물면책금 50만 원을 입금해야만 한다고 하여 김씨는 이를 즉시 입금했다.

김씨는 계약당시 렌트 사업자가 자기차량보험가입 요구를 받아 주었다면 K5 차량의 파손 수리비 160만 원도 보험처리가 가능했는데 이를 받아주지 않은 잘못이 렌트 사업자에게 있음을 주장했으나 렌트 사업자는 무조건 1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렌트 사업자는 수리비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1일 휴차 보상금 10만원 씩 계산과 장기 보관료 등 청구를 하겠다는 내용증명서를 김씨에게 보냈다.

김씨는 렌트 사업자 압력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수리비 160만 원과 휴차 보상금 및 보관료 명목의 80만원을 합한 240만원을 2012년 6월 14일 지불했다.



렌트 차량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과다보상 청구 등 소비자피해 많아

<오픈뉴스 = 김수호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 2008년 1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렌트 차량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2,162건을 분석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 사례가 31.2%(674건)로 가장 많았다. 

렌트 차량을 계약할 때 소비자가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렌트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수리비 및 수리기간 동안 발생된 휴차 보상금 등을 청구하게 된다.

렌트 차량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대인․대물․자손보험에 관해서만 가입되어 있고 자차보험에 관해서는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며, 자차보험에 가입할 것인지 여부는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자차 보험을 가입하고자 해도 렌트 차량의 소유주인 렌트 사업자의 동의 없이는 자차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를 악용해 고의적으로 자차보험을 거부하는 렌트 업체도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일부 렌트 사업자가 소비자의 자기차량손해보험의 가입 요청을 거부하기도 한다는 피해상담도 접수되고 있으므로, 소비자는 사전에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이 가능한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그 뒤를 이어 사고 발생 후 보험처리가 된 경우 렌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일률적인 면책금을 청구한 피해 사례는 28.3%(611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렌트 사업자가 보험처리 조건으로 요구하는 면책금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가 78.6%(480건)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렌트 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자신이 보유한 렌트 차량에 대해 보험(대인, 대물, 자손)을 가입하고 있는데, 소비자가 사고를 낸 후 렌트 차량에 대해 가입된 보험으로 파손된 타인 차량의 수리비 등 사고로 인한 피해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 렌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면책금을 청구하고 있다.

면책금을 금액별로 살펴보면, 50만 원이 288건(47.1%)으로 가장 많았고, 100만 원과 30만 원이 각각 157건(25.7%), 105건(17.2%)으로 그 뒤를 차지했다.

한편 대부분의 렌트 사업자는 사고의 종류, 정도 및 보험금액 등에 따라 해당 사고가 렌트 사업자의 보험료 할증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동일한 금액의 면책금을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러한 면책금 책정은 공정위 심결례 등에서 확인되듯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므로 부당한 거래관행이라 할 수 있다”며, “렌트 사업자는 사고의 종류, 정도 등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면책금을 차등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렌트요금 환급거부 ▲부당 수리비 청구 ▲렌트 기간 중 렌트 차량 고장 처리 무이행 ▲잔여 연료대금 미 정산 등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렌트 차량이용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 ▲렌트할 때 보험이 가입된 차량인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 ▲렌트 차량 계약 시 차량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계약서에 그 내용을 명기 ▲렌트 전 예약취소를 하거나 렌트 기간 중 계약취소 시 렌트 요금 환급 여부 확인 ▲렌트 사업자들이 개정된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렌트 차량 관련 약관 중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약관 조항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불공정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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