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조건 고객 책임?” 떠넘기기식 은행약관 고친다

  • 김수호 기자 기자
  • 입력 2012.07.18 17:45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공정위, 33개 불공정 약관 시정

<오픈뉴스=김수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위(금감원)로부터 심사의뢰를 받은 은행약관 총 461개를 심사해 이 중 11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총 36개 약관조항, 11개 은행)에 대해 금융위(금감원)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22개 유형(총 40개 약관조항, 22개 은행)의 불공정 조항은 심사과정에서 시정이 필요하다는 공정위의 의견에 따라 은행 측이 자진시정 해 수정 사용하도록 했다.

공정위가 은행에 시정요청한 조항은 현재 약관법에 위배되고 있는 ▲은행을 면책하고 고객이 권리주장을 포기하도록 하는 약관 조항 ▲모든 손해를 고객에게 귀속하도록 하는 조항 ▲고객의 의무를 포괄적, 추상적으로 규정한 조항 ▲장래에 발생할 위험 부담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 ▲문서위조 사고 및 전산장애 등에 대한 은행의 면책조항 ▲개별 통지 없이 다른 상품으로 자동 전환되도록 하는 조항 ▲해지신청이 없으면 재예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고객이 약관변경에 대해 이의 제기 시 은행의 확인의무 완화조항 ▲오류에 대한 승인을 간주하는 조항 ▲관할법원 조항 등이다.

한편 공정위는 시정요청 조항 이외에 22개 유형의 약관 조항에 대해 은행측(22개 은행)이 자진 시정하기로 해 불공정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들 은행이 자진시정한 주요 약관 조항은 ▲별도의 고지 없이 일정기간 경과 후 자동 해지되도록 하는 조항 ▲우대혜택을 확인하는 방법을 규정하지 않거나, 우대서비스 제공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조항 ▲부가혜택을 은행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변경하도록 하는 조항과 혜택 변경 시 기존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가 불명확한 조항 ▲중도해지 시 적용하는 이율을 명시하지 않은 조항 등이다.

공정위는 금융 약관은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워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이번 조치로 불공정 약관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도 공정위는 이번에 다수의 불공정 약관을 개선하도록 해 고객의 권리를 강화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금융소비자들이 불공정 계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위험부담을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부당하게 은행이 면책되던 약관조항을 다수 수정하도록 해 소비자와 은행 간의 분쟁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은행약관 이외에도 신용카드 약관, 금융투자 약관, 상호저축은행 약관 등 금융 약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공정성을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오픈뉴스 & 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 李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李대통령
  • 李대통령
  •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 한-벨기에 정상
  • 李대통령
  • 李대통령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무조건 고객 책임?” 떠넘기기식 은행약관 고친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