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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분쟁조정 빨라진다"

  • 김수호 기자 기자
  • 입력 2012.07.1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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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법 일부 개정안 19일 입법예고

<오픈뉴스=김수호 기자> 아파트 내 하자분쟁을 해결해 주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입주자의 호응도가 높아짐에 따라 국토부는 앞으로 위원회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더 빠르고 더 꼼꼼하게 분쟁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10년 10월 사무국을 개소한 하자분쟁조정위에는 2011년 한 해 동안만 총 327건의 분쟁이 접수되어 이 가운데 219건(66.9%)의 분쟁이 해결됐다.

이와 같은 높은 조정률에 힘입어 금년에는 상반기에만 총 547건(‘11년 한해의 167% 수준)의 분쟁이 접수됐고,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연말에는 800여건이 넘는 분쟁이 접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처리결과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하자분쟁조정위 위원수 확대(15인→50인) ▲하자판정 기준 및 보수비용 산정기준 마련 ▲하자보수보증금의 하자보수 용도 이외 사용금지 등 하자분쟁조정위 기능강화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19일부터 8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아파트 하자분쟁 조정 기능 강화 등 법률안 개정

국토부는 현행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15인에 불과하고, 소위원회에서는 별도 의결기능이 없어, 매월 1회 개최되는 전체위원회(정족수 9인)에서 증가하는 분쟁조정건수를 법정기한(60일내)내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위원회 위원수를 50인으로 확대하여, 매월 개최하는 전체위원회 회의를 4회 내외로 증가하고(전체회의는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 소위원회(공종별로 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에서 단순사건을 심의․의결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또 국토부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사 시 적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장관이 별도의 지침으로 공종별 하자 조사방법, 하자 판정기준 및 보수비용 산정기준을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동 기준 마련을 위해 ‘하자심사판정 및 하자보수비용 산정기준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며 노는 12월 완료될 예정이다.

또 국토부는 입주민들이 재판의 결과나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과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수령한 후에는 하자보수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소송비용 및 성공사례비로 활용하거나 생활비로 전용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타용도로 사용 시에는 형사벌인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는 보증금을 사용 후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재판 혹은 조정결과대로 하자보수용도로 사용했는지를 신고토록 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국토부는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업체 선정 시 전자입찰제 도입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의 만족도 평가 실시 ▲분양․임대 혼합단지 관리규약 근거 마련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 사업 협의기간 단축 등도 개선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공업화주택 건설권고 숸한을 사업계획승인권자와 일치하도록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까지,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관리․취소 권한은 시․도지사에서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택기금 대출신청자의 소득․재산보유 현황 확인을 위해 납세․건강보험․국민연금 등의 관련 행정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8월 2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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